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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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