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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일육아 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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