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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