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주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6.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