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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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