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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