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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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