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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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