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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