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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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