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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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