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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