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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되어, 잔여사업분 지급 중>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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