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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4.02.08~2024.03.08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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