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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