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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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