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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