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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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