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공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전국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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