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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