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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 심의위원회 심의
  • .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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