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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