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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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