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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