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울산광역시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사람 하.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100분의 30 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100분의 10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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