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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