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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