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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