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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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