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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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