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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