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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