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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