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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