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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