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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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