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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