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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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