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전국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