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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조기폐차 지원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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