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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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