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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 거점역할
-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참여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 •발명지식재산 교과
- •[기술·가정] 지식 재산 일반
- •[융복합·지식 재산 전문]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 재산 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기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