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7.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