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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상시 신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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