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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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