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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