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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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