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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