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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