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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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