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혜택 제공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전국
제한 없음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