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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인천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