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