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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