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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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