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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