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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상시 신청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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