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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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